‘맹견’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9.19 (07:50)
수정 2024.09.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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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내 맹견 소유자에게 다음 달(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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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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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9 07:50:13
- 수정2024-09-19 07:53:29
강원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내 맹견 소유자에게 다음 달(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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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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