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입력 2024.09.19 (07:50) 수정 2024.09.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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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내 맹견 소유자에게 다음 달(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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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다음 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 입력 2024-09-19 07:50:13
    • 수정2024-09-19 07:53:29
    뉴스광장(춘천)
강원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내 맹견 소유자에게 다음 달(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육허가제는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무허가로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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