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혐의 사직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첫 구속 사례
입력 2024.09.20 (20:54)
수정 2024.09.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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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당초 정 씨는 경찰 수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 년 넘게 갈등을 빚은 가운데 발부된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다른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당초 정 씨는 경찰 수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 년 넘게 갈등을 빚은 가운데 발부된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다른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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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혐의 사직 전공의 구속…의정갈등 첫 구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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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20:54:41
- 수정2024-09-20 20:58:54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당초 정 씨는 경찰 수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 년 넘게 갈등을 빚은 가운데 발부된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다른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을 적어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당초 정 씨는 경찰 수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반 년 넘게 갈등을 빚은 가운데 발부된 첫 번째 구속 사례입니다.
정 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다른 의대생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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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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