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비트코인 투자사기 30대 구속
입력 2024.09.24 (23:05)
수정 2024.09.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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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 채굴로 투자금의 3 ~4 배를 벌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 채굴로 투자금의 3 ~4 배를 벌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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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 비트코인 투자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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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3:05:48
- 수정2024-09-24 23:27:03

울산남부경찰서는 비트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 채굴로 투자금의 3 ~4 배를 벌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트코인 채굴로 투자금의 3 ~4 배를 벌 수 있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가로챈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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