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태백시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입력 2024.09.24 (23:43)
수정 2024.09.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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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12월 모친상을 당한 뒤 직무관련자들에게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액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가액 범위를 초과해 조의금을 낸 1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12월 모친상을 당한 뒤 직무관련자들에게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액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가액 범위를 초과해 조의금을 낸 1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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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태백시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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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3:42:59
- 수정2024-09-25 00:01:4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12월 모친상을 당한 뒤 직무관련자들에게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액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가액 범위를 초과해 조의금을 낸 1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2년 12월 모친상을 당한 뒤 직무관련자들에게 계좌번호가 담긴 부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가액 범위를 초과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가액 범위를 초과해 조의금을 낸 17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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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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