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각하·기각
입력 2024.09.24 (23:44)
수정 2024.09.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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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국립공원 파괴를 지적하는 국민의 주장을 법원이 법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국립공원 파괴를 지적하는 국민의 주장을 법원이 법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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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각하·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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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3:44:25
- 수정2024-09-25 00:01:49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국립공원 파괴를 지적하는 국민의 주장을 법원이 법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천백여 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사업허가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환경단체 측은 국립공원 파괴를 지적하는 국민의 주장을 법원이 법률적으로만 해석했다고 유감을 밝히고 판결문 검토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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