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유튜브 영상·음악 따로 팔아라”…공정위 제재 통할까

입력 2024.09.26 (18:13) 수정 2024.09.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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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사면 과자를, 세제를 사면 섬유유연제를 함께 주죠.

흔한 '끼워팔기'이고, 소비자도 나쁠 게 없는데요.

이런 끼워팔기는 어떨까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와 익스플로러를 묶어 팔았고, 경쟁자 넷스케이프는 결국 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도 비슷한 반칙을 한다며 제재에 나섰는데, 공룡 유튜브에게 과연 통할까요.

최근 음원 1위인 이 노래.

어떤 앱으로 들으셨습니까?

멜론, 지니, 벅스, 토종 플랫폼을 다 제치고, 유튜브 뮤직이 지난해 말 1위가 됐습니다.

훨씬 후발주자였지만, 점점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은 한 달에 만 4천9백 원 내면,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것에 더해 유튜브 뮤직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란 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문제는 유튜브의 지위입니다.

콩나물에 시금치를 끼워파는 거라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겠지만, 넷스케이프를 벼랑 끝으로 내몬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영상의 독점적 지위를 음원 시장에서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넘게 조사를 하고 두 달 전 심사보고서를 유튜브에 보냈습니다.

일종의 공소장으로, 반론이 있으면 의견서로 내라는 절차입니다.

1심 재판 격인 전원위원회는 올해 말쯤 열릴 거로 보입니다.

전원위 판단은 미정이지만, 공정위의 작전은 이런 겁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동영상과 음악을 묶어서만 팔지 말고, '동영상 따로'도 고를 수 있게 해주란 취지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시정명령이 나올 때 유튜브가 승복할지인데, 앞선 여러 전례를 보면 소송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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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6 18:13:54
    • 수정2024-09-26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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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사면 과자를, 세제를 사면 섬유유연제를 함께 주죠.

흔한 '끼워팔기'이고, 소비자도 나쁠 게 없는데요.

이런 끼워팔기는 어떨까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와 익스플로러를 묶어 팔았고, 경쟁자 넷스케이프는 결국 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도 비슷한 반칙을 한다며 제재에 나섰는데, 공룡 유튜브에게 과연 통할까요.

최근 음원 1위인 이 노래.

어떤 앱으로 들으셨습니까?

멜론, 지니, 벅스, 토종 플랫폼을 다 제치고, 유튜브 뮤직이 지난해 말 1위가 됐습니다.

훨씬 후발주자였지만, 점점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한국은 한 달에 만 4천9백 원 내면, 광고 없이 영상을 보는 것에 더해 유튜브 뮤직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끼워팔기'란 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문제는 유튜브의 지위입니다.

콩나물에 시금치를 끼워파는 거라면 문제 삼을 이유가 없겠지만, 넷스케이프를 벼랑 끝으로 내몬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영상의 독점적 지위를 음원 시장에서 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넘게 조사를 하고 두 달 전 심사보고서를 유튜브에 보냈습니다.

일종의 공소장으로, 반론이 있으면 의견서로 내라는 절차입니다.

1심 재판 격인 전원위원회는 올해 말쯤 열릴 거로 보입니다.

전원위 판단은 미정이지만, 공정위의 작전은 이런 겁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동영상과 음악을 묶어서만 팔지 말고, '동영상 따로'도 고를 수 있게 해주란 취지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선 이미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시정명령이 나올 때 유튜브가 승복할지인데, 앞선 여러 전례를 보면 소송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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