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홍채 정보 수집’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여 원 부과

입력 2024.09.26 (19:36) 수정 2024.09.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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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인 월드코인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홍채 정보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인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지급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단 민원이 제기된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체인 '툴스 포 휴머니티'에 대해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합법적인 근거 없이 홍채 정보 등을 수집했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게 개인정보위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 정보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독일 등으로 보내면서, 이전되는 국가나 이전받는 곳의 정보 등도 알리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코드는 정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정보라고 반박해 왔지만, 개인정보위는 생체인식정보인 민감 정보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홍채 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135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4억 8,300만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회원 사진을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을 연결해 준 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에도 과징금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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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홍채 정보 수집’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여 원 부과
    • 입력 2024-09-26 19:36:54
    • 수정2024-09-26 19:42:00
    뉴스7(창원)
[앵커]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인 월드코인 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홍채 정보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인데요.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지급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했단 민원이 제기된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체인 '툴스 포 휴머니티'에 대해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합법적인 근거 없이 홍채 정보 등을 수집했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단 게 개인정보위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 정보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독일 등으로 보내면서, 이전되는 국가나 이전받는 곳의 정보 등도 알리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코드는 정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정보라고 반박해 왔지만, 개인정보위는 생체인식정보인 민감 정보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남석/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 "홍채 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135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4억 8,300만 부과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회원 사진을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을 연결해 준 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에도 과징금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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