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 상습 폭행 40대,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09.30 (10:06)
수정 2024.09.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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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부터 2년 동안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재혼한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부터 2년 동안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재혼한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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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아들 상습 폭행 4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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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0:06:48
- 수정2024-09-30 10:56:04
창원지법이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부터 2년 동안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재혼한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부터 2년 동안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재혼한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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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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