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입력 2024.09.30 (23:36)
수정 2024.09.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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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 한 해 지출한 가맹점의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다음 달(10월) 2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 한 해 지출한 가맹점의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다음 달(10월) 2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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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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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23:36:00
- 수정2024-09-30 23:54:30
삼척시가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 한 해 지출한 가맹점의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다음 달(10월) 2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지난 한 해 지출한 가맹점의 삼척사랑카드 결제 수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다음 달(10월) 2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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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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