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與, 경찰에 ‘포괄적 수사권’

입력 2005.12.05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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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뜨거운 감자, 수사권 문제에 대해 열린 우리당이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쪽으로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별도의 기획단까지 만들어 검경 수사권 문제를 논의한 지 다섯달, 오늘 최종 발표된 조정안은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이 대등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호 협력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고유 권한이었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양자 관계 역시 상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내란이나 외환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조성래(여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장):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셈"

다만, 검사의 협력 요구에 대한 경찰의 거부나 비리 등이 있을 경우 지방 검찰청장이 징계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이은영 의원(여 수사권기획조정단):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여전한 만큼 사건의 신속한 검찰 송치 의무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함께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이번 조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아직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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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 與, 경찰에 ‘포괄적 수사권’
    • 입력 2005-12-05 21:21: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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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의 뜨거운 감자, 수사권 문제에 대해 열린 우리당이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는쪽으로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권을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별도의 기획단까지 만들어 검경 수사권 문제를 논의한 지 다섯달, 오늘 최종 발표된 조정안은 경찰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이 대등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호 협력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고유 권한이었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양자 관계 역시 상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내란이나 외환죄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조성래(여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장):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셈" 다만, 검사의 협력 요구에 대한 경찰의 거부나 비리 등이 있을 경우 지방 검찰청장이 징계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이은영 의원(여 수사권기획조정단):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여전한 만큼 사건의 신속한 검찰 송치 의무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함께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이번 조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 등을 통해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아직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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