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 법률·비용 지원

입력 2024.10.01 (07:57) 수정 2024.10.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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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대책에 따라 법무담당관을 악성 민원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변호사 상담과 비용 등을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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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 법률·비용 지원
    • 입력 2024-10-01 07:57:11
    • 수정2024-10-01 08:48:22
    뉴스광장(창원)
창원시가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창원시는 행정안전부 대책에 따라 법무담당관을 악성 민원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변호사 상담과 비용 등을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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