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안부 입법예고
입력 2024.10.01 (22:04)
수정 2024.10.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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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고, 산악관광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담겼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환경 특례를 연장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고, 산악관광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담겼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환경 특례를 연장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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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행안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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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22: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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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고, 산악관광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담겼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환경 특례를 연장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케이팝 학교 설립과 운영 절차, 자금 지원 근거 등이 구체화됐고, 산악관광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담겼습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성과 평가 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환경 특례를 연장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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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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