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어민 ‘일부 승소’
입력 2024.10.02 (22:14)
수정 2024.10.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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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기장군 어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한 약정금 소송에서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 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어민 470여 명은 원자로를 식히고 배출된 '온배수' 탓에 피해를 봤다며 20여 년째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한수원이 전문가 조사를 벌이며 이를 미루자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 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어민 470여 명은 원자로를 식히고 배출된 '온배수' 탓에 피해를 봤다며 20여 년째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한수원이 전문가 조사를 벌이며 이를 미루자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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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 어민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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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2 22:13:59
- 수정2024-10-02 22:18:54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산 기장군 어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 피해 보상과 관련한 약정금 소송에서 어민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 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어민 470여 명은 원자로를 식히고 배출된 '온배수' 탓에 피해를 봤다며 20여 년째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한수원이 전문가 조사를 벌이며 이를 미루자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 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어민 470여 명은 원자로를 식히고 배출된 '온배수' 탓에 피해를 봤다며 20여 년째 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한수원이 전문가 조사를 벌이며 이를 미루자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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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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