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이태원 분향소’…전주 풍남문 천막 거두려면

입력 2024.10.03 (21:53) 수정 2024.10.03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주 풍남문 광장엔 이태원 희생자 가운데 전북 연고자 10명을 모신 분향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남은 길거리 분향소인데요.

유족들은 이제 천막을 걷기를 바라지만 대체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서 지난 6월, 서울광장 분향소가 근처 건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국 유일한 길거리 분향소로 남았습니다.

유족들은 풍남문 분향소도 이제 철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문성철/고 문효균 씨 아버지 : "이제는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에 맞게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라든지, 또는 냉정하게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길거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서울광장 분향소가 '별들의 집'을 꾸려 이전한 것처럼, 전주에도 '기억 소통 공간'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태원 특별법엔 지자체가 유족들의 심리 상담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난색을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지리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두 달 전쯤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었어요.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유가족들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행안부에 말씀드렸거든요."]

행안부와 전주시는 이태원 특조위가 첫 발을 뗀 만큼, 시행령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대체 공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지막 ‘이태원 분향소’…전주 풍남문 천막 거두려면
    • 입력 2024-10-03 21:53:38
    • 수정2024-10-03 22:17:34
    뉴스9(전주)
[앵커]

전주 풍남문 광장엔 이태원 희생자 가운데 전북 연고자 10명을 모신 분향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남은 길거리 분향소인데요.

유족들은 이제 천막을 걷기를 바라지만 대체 공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서 지난 6월, 서울광장 분향소가 근처 건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국 유일한 길거리 분향소로 남았습니다.

유족들은 풍남문 분향소도 이제 철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문성철/고 문효균 씨 아버지 : "이제는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에 맞게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라든지, 또는 냉정하게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길거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서울광장 분향소가 '별들의 집'을 꾸려 이전한 것처럼, 전주에도 '기억 소통 공간'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이태원 특별법엔 지자체가 유족들의 심리 상담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난색을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지리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두 달 전쯤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었어요. 시비를 들여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비를 지원해 준다면 유가족들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행안부에 말씀드렸거든요."]

행안부와 전주시는 이태원 특조위가 첫 발을 뗀 만큼, 시행령이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대체 공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