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4 (19:50)
수정 2024.10.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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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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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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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19:50:47
- 수정2024-10-04 19:59:48
대구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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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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