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1,636원 결정…3.8% 인상
입력 2024.10.04 (22:00)
수정 2024.10.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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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천 6백 3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426원, 3.8%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에 비해 천 6백 6원이 많습니다.
적용대상은 대전시와 대전시 출자 출연 기관, 대전시가 민간위탁한 기관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직원 천 8백여 명입니다.
이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426원, 3.8%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에 비해 천 6백 6원이 많습니다.
적용대상은 대전시와 대전시 출자 출연 기관, 대전시가 민간위탁한 기관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직원 천 8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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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1,636원 결정…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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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22:00:16
- 수정2024-10-04 22:04:00
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만 천 6백 36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426원, 3.8%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에 비해 천 6백 6원이 많습니다.
적용대상은 대전시와 대전시 출자 출연 기관, 대전시가 민간위탁한 기관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직원 천 8백여 명입니다.
이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426원, 3.8%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에 비해 천 6백 6원이 많습니다.
적용대상은 대전시와 대전시 출자 출연 기관, 대전시가 민간위탁한 기관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직원 천 8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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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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