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공공임대 분양가 소송…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24.10.08 (07:52)
수정 2024.10.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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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 산정됐다며, 10년 전 분양자 천2백여 명이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800여 명에게 업체들이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 산정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 일부가 숨지며 판결이 지체돼 부장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꾸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800여 명에게 업체들이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 산정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 일부가 숨지며 판결이 지체돼 부장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꾸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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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공공임대 분양가 소송…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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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07:52:02
- 수정2024-10-08 09:04:57
전주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이 부당 산정됐다며, 10년 전 분양자 천2백여 명이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800여 명에게 업체들이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 산정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 일부가 숨지며 판결이 지체돼 부장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꾸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800여 명에게 업체들이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부당 산정 차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부당 이득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고 원고 일부가 숨지며 판결이 지체돼 부장 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꾸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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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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