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개인 물품 2억 원 구입’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입력 2024.10.08 (10:06)
수정 2024.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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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 구매 카드로 천2백여 차례에 걸쳐 골드바와 상품권 등 2억여 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 구매 카드로 천2백여 차례에 걸쳐 골드바와 상품권 등 2억여 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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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으로 개인 물품 2억 원 구입’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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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10:06:41
- 수정2024-10-08 10:48:54
창원지법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 구매 카드로 천2백여 차례에 걸쳐 골드바와 상품권 등 2억여 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 구매 카드로 천2백여 차례에 걸쳐 골드바와 상품권 등 2억여 원어치의 개인 물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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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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