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검찰-여당 쟁점은

입력 2005.12.06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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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경찰과 대등한 수사주체가 될수 없다 수사지휘권은 계속 검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 안과 검찰안의 차이를 연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어떻게 개정할까입니다.

195조의 경우 검사와 경찰관을 현재 지휘,복종체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꾼 여당안에 검찰은 협력관계는 인정하지만 동등한 관계는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이가 더 큰 것은 수사지휘권 조항을 담은 196조입니다.

여당안은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일부 민생범죄 등으로 여당안보다 축소하고 이런 사건들도 수사지휘권만은 검사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대 범죄를 제외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다면,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을 제재할 장치가 없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회재(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수사과정에서 과연 송치전 수사지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송치후의 보완수사 지휘가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찰측은 지금도 수사 개시와 진행 과정에 검사의 지휘가 많지 않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여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검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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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검찰-여당 쟁점은
    • 입력 2005-12-06 21:22:4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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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경찰과 대등한 수사주체가 될수 없다 수사지휘권은 계속 검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 안과 검찰안의 차이를 연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어떻게 개정할까입니다. 195조의 경우 검사와 경찰관을 현재 지휘,복종체계에서 협력관계로 바꾼 여당안에 검찰은 협력관계는 인정하지만 동등한 관계는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이가 더 큰 것은 수사지휘권 조항을 담은 196조입니다. 여당안은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일부 민생범죄 등으로 여당안보다 축소하고 이런 사건들도 수사지휘권만은 검사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대 범죄를 제외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다면,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을 제재할 장치가 없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회재(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수사과정에서 과연 송치전 수사지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송치후의 보완수사 지휘가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찰측은 지금도 수사 개시와 진행 과정에 검사의 지휘가 많지 않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여당을 설득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검찰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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