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성추행 미국인 어학원 강사 ‘징역 7년’
입력 2024.10.09 (07:56)
수정 2024.10.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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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5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영어 수업을 하다 5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영어 수업을 하다 5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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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아동 성추행 미국인 어학원 강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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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7:56:37
- 수정2024-10-09 08:38:40
부산지법 형사7부는 5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영어 수업을 하다 5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영어 수업을 하다 5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아동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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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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