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서·사하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11 (07:52)
수정 2024.10.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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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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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강서·사하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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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07:52:32
- 수정2024-10-11 08:50:55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형찬 구청장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치적을 홍보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를, 이갑준 구청장은 사하구의 한 관변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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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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