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 청구 사무장 병원 대표 징역형
입력 2024.10.11 (07:52)
수정 2024.10.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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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어 치료 관련 진료 능력이 없는 소아과 전문의를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연 뒤 비의료인들이 검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7억 원 가량을 부당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언어 치료 관련 진료 능력이 없는 소아과 전문의를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연 뒤 비의료인들이 검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7억 원 가량을 부당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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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부당 청구 사무장 병원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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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07:52:56
- 수정2024-10-11 08:50:56
부산지법 형사7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언어 치료 관련 진료 능력이 없는 소아과 전문의를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연 뒤 비의료인들이 검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7억 원 가량을 부당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언어 치료 관련 진료 능력이 없는 소아과 전문의를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연 뒤 비의료인들이 검사와 상담을 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7억 원 가량을 부당 지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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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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