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입력 2024.10.11 (21:57)
수정 2024.10.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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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출연금 교부, 공익사업 보조 등을 이사회 의결과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구조적 한계로 민간병원보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출연금 교부, 공익사업 보조 등을 이사회 의결과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구조적 한계로 민간병원보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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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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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1 21:57:56
- 수정2024-10-11 22:08:41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출연금 교부, 공익사업 보조 등을 이사회 의결과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구조적 한계로 민간병원보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출연금 교부, 공익사업 보조 등을 이사회 의결과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구조적 한계로 민간병원보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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