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입력 2024.10.11 (21:57) 수정 2024.10.1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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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출연금 교부, 공익사업 보조 등을 이사회 의결과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구조적 한계로 민간병원보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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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 입력 2024-10-11 21:57:56
    • 수정2024-10-11 22:08:41
    뉴스9(청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지방의료원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출연금 교부, 공익사업 보조 등을 이사회 의결과 지사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공익을 위해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구조적 한계로 민간병원보다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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