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한 방과후 교사 징역형 집유
입력 2024.10.13 (21:42)
수정 2024.10.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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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방과후 바둑 교사 40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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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강제추행한 방과후 교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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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3 21:42:18
- 수정2024-10-13 22:09:34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강제 추행한 방과후 바둑 교사 40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바둑 수업 교사로 일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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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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