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입력 2024.10.14 (08:04)
수정 2024.10.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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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창원과 고양 등 4개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와 51층 이상 건축허가 때 광역 자치단체 승인 제외 등 19개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하나로 담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와 51층 이상 건축허가 때 광역 자치단체 승인 제외 등 19개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하나로 담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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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등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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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08:04:09
- 수정2024-10-14 08:50:43

행정안전부가 최근 창원과 고양 등 4개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와 51층 이상 건축허가 때 광역 자치단체 승인 제외 등 19개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하나로 담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와 51층 이상 건축허가 때 광역 자치단체 승인 제외 등 19개 신규 특례와 16개 기존 특례 사무를 하나로 담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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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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