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자녀 기준 일원화…지원 확대”

입력 2024.10.14 (10:53) 수정 2024.10.14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은군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한 명을 포함해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보은군은 공공시설 이용료나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나 지역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은군 “다자녀 기준 일원화…지원 확대”
    • 입력 2024-10-14 10:53:36
    • 수정2024-10-14 11:31:29
    930뉴스(청주)
보은군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한 명을 포함해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보은군은 공공시설 이용료나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나 지역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