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자녀 기준 일원화…지원 확대”
입력 2024.10.14 (10:53)
수정 2024.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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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한 명을 포함해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보은군은 공공시설 이용료나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나 지역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은군은 공공시설 이용료나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나 지역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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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다자녀 기준 일원화…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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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4 10:53:36
- 수정2024-10-14 11:31:29

보은군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 한 명을 포함해 둘 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보은군은 공공시설 이용료나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나 지역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은군은 공공시설 이용료나 상수도 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대상을 통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건소 진료비나 지역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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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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