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친일재산 귀속법 통과
입력 2005.12.07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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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친일행위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고위직에 있던 사람, 을사늑약 등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 체결에 앞장선 사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4백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시킬 이른바 친일재산에는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과 이 재산의 상속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친일재산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녹취>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의원): "우리 국민들은 뉴스에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를 찾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는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지금의 국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국적을 바꾼 사람,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친일행위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고위직에 있던 사람, 을사늑약 등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 체결에 앞장선 사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4백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시킬 이른바 친일재산에는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과 이 재산의 상속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친일재산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녹취>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의원): "우리 국민들은 뉴스에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를 찾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는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지금의 국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국적을 바꾼 사람,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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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법.친일재산 귀속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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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07 21:25:2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친일행위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는 등 고위직에 있던 사람, 을사늑약 등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 체결에 앞장선 사람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4백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귀속시킬 이른바 친일재산에는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광복 때까지 친일 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과 이 재산의 상속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친일재산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녹취>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의원): "우리 국민들은 뉴스에서 친일파의 후손들이 매국의 대가를 찾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다는 소식을 더 이상 들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법사위원회는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지금의 국적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국적을 바꾼 사람,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자가 이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 허가를 해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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