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입력 2005.12.07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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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불공정 혐의를 4년 넘게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불공정 거래 논란은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 플레이어와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넣어서 팔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것을 기술적인 통합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별개로 거래되는 독립제품을 결합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2001년 신고접수 이후 장장 4년이 넘는 조사기간과 7차례의 전원회의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강철규(공정거래 위원장):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이크로 소프트 측에 모두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았던 프로그램을 분리한 것과 운영체제에 자사 프로그램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사 제품도 탑재될 수 있도록 만든 두가지 버전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명령은 최종 결정뒤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하며 효력은 10년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톰 버트(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실과 법조항을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할것이며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종결정은 법정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 외국기업이라고 불공정 행위는 예외없이 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이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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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끼워팔기’ 330억 과징금
    • 입력 2005-12-07 21:27: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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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프로그램 끼워팔기에 대한 불공정 혐의를 4년 넘게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불공정 거래 논란은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 플레이어와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넣어서 팔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이것을 기술적인 통합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별개로 거래되는 독립제품을 결합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2001년 신고접수 이후 장장 4년이 넘는 조사기간과 7차례의 전원회의끝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인터뷰> 강철규(공정거래 위원장):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마이크로 소프트 측에 모두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팔았던 프로그램을 분리한 것과 운영체제에 자사 프로그램과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사 제품도 탑재될 수 있도록 만든 두가지 버전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명령은 최종 결정뒤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하며 효력은 10년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톰 버트(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실과 법조항을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할것이며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종결정은 법정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 외국기업이라고 불공정 행위는 예외없이 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이영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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