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Q&A…“인상된 급여, 언제부터?”
입력 2024.10.16 (08:45)
수정 2024.10.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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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육아지원 제도가 확 바뀝니다.
지난달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금액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를 설명했는데요.
김문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 탓에 여전히 적용 여부가 헷갈리고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긱종 육아카페는 물론,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비슷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S가 정부 설명을 토대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간단하게 말하면 '급여' 관련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 인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되고, 기간 연장은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Q.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써도, 내년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11월과 12월엔 현행 제도대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를 빼면 정확히는 112만 5,000원이겠죠.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2개월을 썼으니 1월 한 달만 250만 원을 받고, 2~4월엔 2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5월엔 160만 원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엔 112만 5,000원을 받다가 1월엔 250만 원을 받아 금액이 2배 이상 느는 셈입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는데, 하루라도 남겨놔야 추가된 기간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썼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요.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만약 내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2016년도 출생자) 이하이면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범위가 더 넓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꽉 채워 썼지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일단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Q. 내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데,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내년 1월에 바로 주나요?
A. 아닙니다.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관련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Q. 올해 출산했는데, 내년에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앞서 말씀드렸죠? 돈이 아닌 출근과 관련된 기준은 2월 23일입니다. 즉,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안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1월 26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자부터 해당합니다. 청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꼭 90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은 출산 뒤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 '출산휴가 중'인 상태면 출산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산일 하루 이틀 차이로 살짝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고요? 고용노동부도 이런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 케이스라도 소급을 적용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Q.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2배로 더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6개월도 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더해 쓸 수 없습니다.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하나도 안 썼고, 이걸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쓰고자 한다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죠.
주의할 점은, 1년 이내에서 '잔여 기간'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 2배 가산이 적용된단 점입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그 6개월은 2배로 가산된다는 얘깁니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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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6 08:45:22
- 수정2024-10-16 14:01:59
내년부터는 육아지원 제도가 확 바뀝니다.
지난달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금액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를 설명했는데요.
김문수 장관은 이 자리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도 탓에 여전히 적용 여부가 헷갈리고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긱종 육아카페는 물론,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도 비슷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KBS가 정부 설명을 토대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육아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간단하게 말하면 '급여' 관련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 관련 제도는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 인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시행되고, 기간 연장은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Q.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써도, 내년에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급여 인상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첫 달과 두 번째 달인 11월과 12월엔 현행 제도대로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를 빼면 정확히는 112만 5,000원이겠죠.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달라진 급여(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육아휴직 2개월을 썼으니 1월 한 달만 250만 원을 받고, 2~4월엔 2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5월엔 160만 원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엔 112만 5,000원을 받다가 1월엔 250만 원을 받아 금액이 2배 이상 느는 셈입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는데, 하루라도 남겨놔야 추가된 기간을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썼다고 하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고요.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만약 내년 2월 23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016년 2월 24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2016년도 출생자) 이하이면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학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범위가 더 넓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써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컨대 엄마는 육아휴직 1년을 꽉 채워 썼지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2개월만 쓴 상황이라면, 일단 아빠가 육아휴직을 1개월을 더 쓴 다음에 엄마 육아휴직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Q. 내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는데,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내년 1월에 바로 주나요?
A. 아닙니다. 올해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관련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Q. 올해 출산했는데, 내년에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앞서 말씀드렸죠? 돈이 아닌 출근과 관련된 기준은 2월 23일입니다. 즉,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안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올해 11월 26일을 포함해 그 이후 출산자부터 해당합니다. 청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꼭 90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용은 출산 뒤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 '출산휴가 중'인 상태면 출산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산일 하루 이틀 차이로 살짝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냐고요? 고용노동부도 이런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 일부 케이스라도 소급을 적용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Q.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2배로 더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6개월도 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추가되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2배로 더해 쓸 수 없습니다.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하나도 안 썼고, 이걸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쓰고자 한다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죠.
주의할 점은, 1년 이내에서 '잔여 기간'이 있다면 시행일 이후 ' 2배 가산이 적용된단 점입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내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그 6개월은 2배로 가산된다는 얘깁니다.
또,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픽: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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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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