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공유숙박서비스 부산 실증 특례 승인
입력 2024.10.21 (07:53)
수정 2024.10.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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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부산에 본사를 둔 빈집 활용 컨설팅 업체 싸이트지니가 신청한 도심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에어비앤비 같이 도심 지역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도시 민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산과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집주인 45명 이내 운영 등의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어비앤비 같이 도심 지역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도시 민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산과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집주인 45명 이내 운영 등의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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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공유숙박서비스 부산 실증 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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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1 07:53:41
- 수정2024-10-21 09:09: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부산에 본사를 둔 빈집 활용 컨설팅 업체 싸이트지니가 신청한 도심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사업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에어비앤비 같이 도심 지역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도시 민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산과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집주인 45명 이내 운영 등의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에어비앤비 같이 도심 지역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도시 민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산과 서울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집주인 45명 이내 운영 등의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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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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