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10.23 (21:48)
수정 2024.10.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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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인이 낳은 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게 된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인이 낳은 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게 된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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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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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3 21:48:32
- 수정2024-10-23 22:08:59
갓난아기를 불법으로 입양 보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인이 낳은 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게 된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시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인이 낳은 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커뮤니티로 알게 된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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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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