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어치 달러 해외 반출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4.10.23 (21:49) 수정 2024.10.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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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를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8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2백여 차례에 걸쳐 6백억 원을 달러로 환전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공항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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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원어치 달러 해외 반출한 30대 징역형
    • 입력 2024-10-23 21:49:05
    • 수정2024-10-23 21:51:59
    뉴스9(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수백억 원어치의 달러를 해외로 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8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2백여 차례에 걸쳐 6백억 원을 달러로 환전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공항 수하물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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