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친윤-친한 힘겨루기 본격?

입력 2024.10.24 (16:04) 수정 2024.10.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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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0월 2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bPJYCUAw-n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로 보내진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평가입니다. 김정은이 인민군을 남의 전쟁에 팔아넘긴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미국 정부도 북한의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현지시각 23일)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영석: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위협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오늘 두 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표출된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견이 여당 내 계파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본질적 수단이라며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부터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정국이 가면 갈수록 더 혼돈스러운 모습인데요.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볼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송영석: 반갑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8년째 공석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의 하나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시하면서 집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의장은 원내대표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당 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송영석: 지난주까지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한동훈 대표가 나는 총괄 임무를 맡는 사람이다라고 반박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대립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김재원: 지금 상황은 조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당의 그동안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선배들의 논의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투톱 체제고 두 번째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20여 년 동안 오랜 심사숙고 끝에 우리 당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특히 그중에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과 투톱 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지만, 국회 운영과 국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당헌 제61조에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당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최고 권한이 있는 것은 의원총회로 규정하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논란이 된 특별감찰관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이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함께 추천하느냐,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의 문제이고 이것은 그동안 당론으로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주면 함께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갖는다고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론을 바꾸려면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논리나 논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계없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서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충돌이 된 것이죠.

◎송영석: 원내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총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는 원외, 원내 다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 뭐가 맞는 겁니까?

▼홍익표: 제가 원내대표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원내대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 사무와 관련돼서 원내대표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최고위원회가 존재하죠, 당 지도부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당 대표고.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 중의 1명이죠, 당연직으로.

◎송영석: 그거하고 원내대책회의도 주재하고.

▼홍익표: 이렇게 주재하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총괄적인 사무를 결정합니다. 즉, 어떤 저희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할 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거를 의총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의원을 묻자든가 아니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결정하고 이것을 의총에서 추인받자고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국회 사무와 관련돼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당 대표와의 권한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당의 총괄, 모든 업무를 총괄 대표하는 것은 당 대표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위임받은 권한만큼을 행사하는 게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당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톱이라 하더라도 당 서열상 1위는 당 대표, 2위는 원내대표,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자 한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결정된 사항을 의총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 의원님은 야당일 때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홍익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것은요, 야당과 여당과의 문제가 아니고 각 당의 조직 구성의 차이죠.

◎송영석: 역학 구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그거죠.

▼홍익표: 그래서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원: 아니,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원래 민주당의 연원은 김대중 전 총재의,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서 연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은 사실은 김대중 당시 총재 단일 체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논의 자체가, 우리 당에서 겪었던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당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다가 그것이 이후에 이회창 총재를 겪어오면서 제왕적 총재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제왕적 총재의 당권 전횡에 의해서 두 번이나 대선에 실패했다는 굉장히 내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의 권한을 어떻게든 규제하고 총재가 당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총무를 원내대표로 만들면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서 권한을 분산을 해야 당을 전횡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당은 그 이후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과 투톱 체제로 만들고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면서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의결 기관으로도 만들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과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다르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재원: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당 대표, 원내대표의 위상과 국민의힘에서의 당 대표, 원내대표의 과정은 많이 다른 겁니다.

▼홍익표: 아니, 그런데 그건 좀 사실관계가 틀린 게요. 원내대표 제도가 도입된 게 17대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7대 국회, 소위 노무현 대통령 이제 되고 나서 17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원래 원내대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미국과 같이 원내 중심 정당,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당 대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것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형식으로 대표하고 원내총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하원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 해서 당을 총괄 지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서 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당 대표를 뽑고 있고,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 동일하고...

◎송영석: 다른 점도 있는 건 맞죠?

▼홍익표: 조금 다르지만, 권한은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김근태 의장도 원내대표를 하셨고 또 천정배 의원도 원내대표 하시고 여러분이 원내대표 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하고 투톱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도 할 때도 의사 결정 과정, 예를 들면 최고위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는 균형 잡혀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립하진 않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계속 풀어가도록 하죠, 얘기를. 뒤에 더 순서가 있으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의견 충돌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는 것이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한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배현진 의원이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지금은 친한계로 분류되더라고요, 배 의원. 추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 거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번 정부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 점을 파고든 것인데요.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 국정감사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 우선은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일정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운영위 이후인지...)
예,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에서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 대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 추진이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오늘 재차 강조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었죠. 한 대표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요.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특별감찰관제 문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김재원: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요. 우선...

◎송영석: 추천을 해야 되니까.

▼김재원: 우선 특별감찰관은, 임명 절차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3명을 추천하고 그 3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이미 8년 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에서는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뭐가 겁이 나는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기 위해서 이사 선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함께 선출하자고 우리 당이 과거에 당론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는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려면 민주당이 그토록 방해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선출하자고 한 당론을 변경해서 특별감찰관만 선출하자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그 결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도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당의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냥 특별감찰관 반대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선출하기로 한 이 당론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를 추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결론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이게 우리가 여야 간에 법률로써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북한인권재단도 법률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이 재단 이사를 선출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제도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같이 임명을 하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출범시키자고 결정하면 그것은 뭐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두고 마치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뒤에서 가만히 웃고 있는 그런 일종의 적에게 유리한 국면만 만들어주는 지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헌법재판관 추천도 지금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극한 대립 구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추천을 하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익표: 우선은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것은 여당 내 반대는 여당 내 반대라 치더라도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현재 제기된 문제의 정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내놓은 거죠. 지금 국민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소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라 그러고.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 등등 문제가 조사되거나 소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막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김건희 여사한테 아무도 말 한마디 못 하는 구조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와도 일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해놓고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특별감찰관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선임은 문제는 별도로 다른 트랙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김재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출하지 않고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해도 민주당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특별감찰관도 후보자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계류 중인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원래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선출을 하면 과거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선출했는데,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3명을 선출을 해서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면 여당 추천 인사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은 3명 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여야 하나 합의로 하나를 선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같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심차게 내놨는데, 여야 합의가 잘 안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히려 당내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보다도 민주당이 냉담하고 있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후에 여권 내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홍 의원께서 엉뚱한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엉뚱한 답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했거든요?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선 이제 더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송영석: 꼭 이 사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당이 얘기하는 민심과 야당이 얘기하는 민심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한 대표 측도 지금 김 여사 특검법 합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거든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면담까지 해서, 그리고 또 면담하기 이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게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특별하게 특정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매우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끌고 나온, 들고 나온 것은 전혀 동떨어진 답을 갖고 왔다. 결국은 모양새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마치 대응을 하는 것,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현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당이 안고 있는 위기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하고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도 좀 달라 보인다는 말씀이군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앞서 여론조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든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의도도 뻔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은 맞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내놓고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그것이 또 좀 먹혀드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보면 이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리 원칙이나 공정성 원칙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을 지금 들고 나와서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논란을 제기한 사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는 특별검사인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임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고 그것을 또 재판에 넘기고 그다음에는 탄핵의 근거로 삼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탄핵을 겪었던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특검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것이 마치 사실을 밝히는 그런 공정한 수사인 것처럼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법안 전체를 상세하게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여론은 또 좋아지지 않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도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해법을 하나 마련한 것 같은데, 어차피 그들과 특검법을 논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홍익표: 그래서요, 우리 당에서도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안 제출은 민주당, 야당이 임명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진짜 하겠다고 하면 협의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임명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있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을 여당에서 발의한다면...

▼홍익표: 그렇습니다.

◎송영석: 생각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홍익표: 예예, 그렇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도 이해당사자라고 한다면 대통령이야말로 더더욱 이해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3자 특별 임명안, 특검을 제3자 임명안에 대해서도 어느 제3자를 주체를 누구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여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송영석: 네, 여야...

▼김재원: 그런데 이게...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김재원: 일종의 불신비용인데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면 국가인권위원을 여야 1명씩 선출하기로 해놓고 민주당 추천만 가결시키고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부결시켰거든요. 이것은 사실 흔히 말하는 상도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법안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놓은 그 위헌적인 법은, 특검법은 폐기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쪽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특검은 찬성한 것이니까 우리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도 남을 분들이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송영석: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김재원: 일단은 뭐 진척이 안 될 겁니다.

◎송영석: 일단은 이것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11월 달, 다음 달 15일 날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첫 1심 선고가 있는데, 1심이 선고되면 이반된 민심을 여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지금 상정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 대표가 얘기하듯이 민심이 이반되려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 일색이기 때문에 단일대오가 튼튼한데, 이게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익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희망사항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11월 15일 날 재판 결과가 어떤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아마 자신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약의 경우라도 잘못 나오면 민심이 우리한테 올 테니 그때 민심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이런 희망이, 몇 가지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송영석: 가정이 들어가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홍익표: 우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당으로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진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설사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당이 요동칠 만한 그러한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이 이반한다, 그다음에 그 민심 이반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뭔가 조치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 김 여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제기했던 여권 내에서는 친한계의 입지도 좀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라고 보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이, 사실은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본인이 지목한 8명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을 정리해달라는 것이고, 그중에 이미 2명은 전직이죠. 이미 용산 대통령실을 나온 지 오래고, 그 6명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은 사실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답변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라.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또 이제 제기, 고검에 항소를 하면 또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인사 조치가 대체로 남은 것 같은데요. 인사 조치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의 수사 또는 특검 요구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특정한 상태, 특히 검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고검에서 항고가 제기되어서 수사를 다시 한다든가 이럴 때 그냥 약간 미확정 상태에 있는 수사 사건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선고가 될, 그러니까 범죄가 확정되는 그런 상태이고, 형량이 정해지고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민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양형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마치 비슷한 사안인 것처럼 동일시, 동일 위치에 두고 시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좀 혼돈을 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가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한을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일자하고 같이 맞춘 것은 좀 약간 특이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다음 달 2일부터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1월,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요,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있고, 바로 다음 날 15일 날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 또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 시기에 이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나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날 또 재표결하는 그 일정까지 쭉 나왔거든요? 너무 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닌지.

▼홍익표: 글쎄요. 원내 스케줄 짜는 거야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일정을 짤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겠죠. 왜 그러냐면 본회의 일정 같은 게 있거든요. 이미 기합의된 본회의 일정이나 10월 달에 이제 국감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은 예산 국회고 11월 28일이 아마 제가 보기에 대체로 합의돼 있는 마지막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일정을 쭉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일정을 잡은 거지, 꼭 법정기일을 염두에 두고, 물론 뭐 그런 걸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기일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또 이화영 씨 지금 항소심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11월 위기설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부풀려서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이나 또는 정황상 정치적 진로에 장애가 형성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1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심과 3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법정 투쟁을, 법정 싸움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당은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다음 달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도 지금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돼 있고 스케줄이 딱딱 짜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김혜경 씨 선고 관련돼서 홍 의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

▼김재원: 당연히 당선무효형을 넘어서서 저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15일날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사안이 아주 중한 사안이고, 그 자체가 또 대부분 양형 기준에 의하면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되어야 될 그런 복수 범죄거든요. 그리고 가장 죄질도 중하고 또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 자체도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다음에 25일 선고될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위증교사 사건이 그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잡힌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증언뿐만 아니라 직접 이재명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이 되어서 법정에서 현출이 된 그런 사건은 수사 사건에도 참 보기 드문 그런 수사 성공 사례인데요. 그걸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당선 무효가 되어야 될 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도 사안이 엄청 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 사건 모두 저는 실형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내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벌써 탄핵과 관련된 그런 장외 집회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사진에 대해서 탄핵으로 협박을 하고, 그럼으로써 재판부에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리더십이 있고 또 세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도 은근히 영향을 행사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그 용기를 크게 갖지 않는 한 이런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사법부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사법부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면 이제 판사들도 탄핵하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그런 큰 용기를 가지고 이 판결을 선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법부를 향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짧게 반론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뭐 법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반박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 의한 정치적 수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기식 수사를, 그다음에 별건 수사가 반복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훼손했고 국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이러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원고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여야 간의 대치 국면도 그렇고요. 여권 내부도 그렇고 야권 내부도 그렇고 다음 달부터는 정말 혼돈의 시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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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친윤-친한 힘겨루기 본격?
    • 입력 2024-10-24 16:04:12
    • 수정2024-10-24 17:55:47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2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bPJYCUAw-n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로 보내진 북한군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평가입니다. 김정은이 인민군을 남의 전쟁에 팔아넘긴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미국 정부도 북한의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현지시각 23일)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송영석: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한 위협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오늘 두 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표출된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견이 여당 내 계파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본질적 수단이라며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부터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정국이 가면 갈수록 더 혼돈스러운 모습인데요.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볼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 반갑습니다.

◎송영석: 반갑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8년째 공석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의 하나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제시하면서 집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 범위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 부분은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의장은 원내대표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당 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송영석: 지난주까지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한동훈 대표가 나는 총괄 임무를 맡는 사람이다라고 반박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대립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김재원: 지금 상황은 조금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당의 그동안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선배들의 논의 그리고 많은 노력 끝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투톱 체제고 두 번째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20여 년 동안 오랜 심사숙고 끝에 우리 당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특히 그중에서 당권, 대권 분리 규정과 투톱 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하지만, 국회 운영과 국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당헌 제61조에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당의 국회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의 최고 권한이 있는 것은 의원총회로 규정하고 의원총회 의장은 원내대표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논란이 된 특별감찰관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임명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이제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함께 추천하느냐,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의 문제이고 이것은 그동안 당론으로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주면 함께 추천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갖는다고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당론을 바꾸려면 결국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논리나 논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계없이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서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충돌이 된 것이죠.

◎송영석: 원내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총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는 원외, 원내 다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하는 것이 맞다. 뭐가 맞는 겁니까?

▼홍익표: 제가 원내대표를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난 한 20여 년 이상 원내대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 사무와 관련돼서 원내대표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무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예컨대, 최고위원회가 존재하죠, 당 지도부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은 당 대표고.

◎송영석: 그렇죠.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 중의 1명이죠, 당연직으로.

◎송영석: 그거하고 원내대책회의도 주재하고.

▼홍익표: 이렇게 주재하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총괄적인 사무를 결정합니다. 즉, 어떤 저희가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할 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그거를 의총에서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의원을 묻자든가 아니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입장을 결정하고 이것을 의총에서 추인받자고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국회 사무와 관련돼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당 대표와의 권한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당 대표가 당을 대표하고 당의 총괄, 모든 업무를 총괄 대표하는 것은 당 대표고, 거기에서 일정하게 위임받은 권한만큼을 행사하는 게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당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톱이라 하더라도 당 서열상 1위는 당 대표, 2위는 원내대표,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자 한다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 결정된 사항을 의총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홍익표 의원님은 야당일 때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홍익표: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재원: 그런데 그것은요, 야당과 여당과의 문제가 아니고 각 당의 조직 구성의 차이죠.

◎송영석: 역학 구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그거죠.

▼홍익표: 그래서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원: 아니,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은, 원래 민주당의 연원은 김대중 전 총재의,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서 연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은 사실은 김대중 당시 총재 단일 체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도 그런 논의 자체가, 우리 당에서 겪었던 논의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당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다가 그것이 이후에 이회창 총재를 겪어오면서 제왕적 총재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 제왕적 총재의 당권 전횡에 의해서 두 번이나 대선에 실패했다는 굉장히 내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재의 권한을 어떻게든 규제하고 총재가 당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총무를 원내대표로 만들면서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서 권한을 분산을 해야 당을 전횡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당은 그 이후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과 투톱 체제로 만들고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면서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의결 기관으로도 만들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과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다르니까...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재원: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당 대표, 원내대표의 위상과 국민의힘에서의 당 대표, 원내대표의 과정은 많이 다른 겁니다.

▼홍익표: 아니, 그런데 그건 좀 사실관계가 틀린 게요. 원내대표 제도가 도입된 게 17대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7대 국회, 소위 노무현 대통령 이제 되고 나서 17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원래 원내대표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미국과 같이 원내 중심 정당,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당 대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당을 대표하는 것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형식으로 대표하고 원내총무,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하원 원내대표, 상원 원내대표 해서 당을 총괄 지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서 당원의 투표에 의해서 당 대표를 뽑고 있고,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우리 당이 동일하고...

◎송영석: 다른 점도 있는 건 맞죠?

▼홍익표: 조금 다르지만, 권한은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 김근태 의장도 원내대표를 하셨고 또 천정배 의원도 원내대표 하시고 여러분이 원내대표 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하고 투톱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도 할 때도 의사 결정 과정, 예를 들면 최고위원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는 균형 잡혀서 서로 간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립하진 않죠.

◎송영석: 알겠습니다. 계속 풀어가도록 하죠, 얘기를. 뒤에 더 순서가 있으니까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의 의견 충돌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니냐는 것이 이제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다, 이렇게 한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배현진 의원이 입장을 하나 냈습니다. 지금은 친한계로 분류되더라고요, 배 의원. 추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는 거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번 정부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그 점을 파고든 것인데요.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 국정감사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 우선은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일정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운영위 이후인지...)
예, 일단 국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에서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 대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 추진이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오늘 재차 강조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었죠. 한 대표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요.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특별감찰관제 문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김재원: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요. 우선...

◎송영석: 추천을 해야 되니까.

▼김재원: 우선 특별감찰관은, 임명 절차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3명을 추천하고 그 3명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이미 8년 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에서는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뭐가 겁이 나는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기 위해서 이사 선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함께 선출하자고 우리 당이 과거에 당론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는 우리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려면 민주당이 그토록 방해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선출하자고 한 당론을 변경해서 특별감찰관만 선출하자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그 결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도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은 우리 당의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냥 특별감찰관 반대하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함께 선출하기로 한 이 당론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를 추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결론에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이게 우리가 여야 간에 법률로써 제도를 만들어놓고 또 북한인권재단도 법률로 만들어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이 재단 이사를 선출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제도를 그냥 무력화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면 같이 임명을 하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않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출범시키자고 결정하면 그것은 뭐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두고 마치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뒤에서 가만히 웃고 있는 그런 일종의 적에게 유리한 국면만 만들어주는 지금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헌법재판관 추천도 지금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극한 대립 구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추천을 하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익표: 우선은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것은 여당 내 반대는 여당 내 반대라 치더라도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현재 제기된 문제의 정답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내놓은 거죠. 지금 국민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부정부패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소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라 그러고.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 등등 문제가 조사되거나 소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를 막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김건희 여사한테 아무도 말 한마디 못 하는 구조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 와도 일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해놓고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특별감찰관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선임은 문제는 별도로 다른 트랙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김재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출하지 않고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해도 민주당은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특별감찰관도 후보자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계류 중인 것이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원래 3명을 국회에서 추천을 하거나 선출을 하면 과거에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 이렇게 해서 세 분을 선출했는데,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3명을 선출을 해서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면 여당 추천 인사는 특별감찰관으로 임명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관은 3명 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여야 하나 합의로 하나를 선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도 같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심차게 내놨는데, 여야 합의가 잘 안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히려 당내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보다도 민주당이 냉담하고 있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후에 여권 내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당,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홍 의원께서 엉뚱한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감찰관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엉뚱한 답이라고 하셨는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했거든요?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선 이제 더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송영석: 꼭 이 사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당이 얘기하는 민심과 야당이 얘기하는 민심이 좀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한 대표 측도 지금 김 여사 특검법 합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거든요?

▼홍익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거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 면담까지 해서, 그리고 또 면담하기 이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강조한 게 국민의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특별하게 특정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매우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끌고 나온, 들고 나온 것은 전혀 동떨어진 답을 갖고 왔다. 결국은 모양새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이중적인 태도, 그러니까 마치 대응을 하는 것,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 하나도 없는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 현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당이 안고 있는 위기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하고 한동훈 대표가 강조하는 국민 눈높이도 좀 달라 보인다는 말씀이군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앞서 여론조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든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의도도 뻔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은 맞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내놓고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그것이 또 좀 먹혀드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의 특검법을 보면 이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리 원칙이나 공정성 원칙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을 지금 들고 나와서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논란을 제기한 사람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그 수사하는 수사의 주체는 특별검사인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임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고 그것을 또 재판에 넘기고 그다음에는 탄핵의 근거로 삼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탄핵을 겪었던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특검법이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내놓고 이것이 마치 사실을 밝히는 그런 공정한 수사인 것처럼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법안 전체를 상세하게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여론은 또 좋아지지 않고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께서도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해법을 하나 마련한 것 같은데, 어차피 그들과 특검법을 논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특검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홍익표: 그래서요, 우리 당에서도 수정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안 제출은 민주당, 야당이 임명하는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진짜 하겠다고 하면 협의 대상으로 해서 제3자 임명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밝힌 적이 있어요.

◎송영석: 그러니까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한동훈표 특검법을 여당에서 발의한다면...

▼홍익표: 그렇습니다.

◎송영석: 생각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홍익표: 예예, 그렇습니다. 협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민주당도 이해당사자라고 한다면 대통령이야말로 더더욱 이해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3자 특별 임명안, 특검을 제3자 임명안에 대해서도 어느 제3자를 주체를 누구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겠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여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지금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법이 안 나오는 거죠.

◎송영석: 네, 여야...

▼김재원: 그런데 이게...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김재원: 일종의 불신비용인데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그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면 국가인권위원을 여야 1명씩 선출하기로 해놓고 민주당 추천만 가결시키고 국민의힘 추천위원은 부결시켰거든요. 이것은 사실 흔히 말하는 상도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쪽에서 법안을 내면 논의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놓은 그 위헌적인 법은, 특검법은 폐기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쪽에서 새로운 법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법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그러면 당신들이 특검은 찬성한 것이니까 우리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도 남을 분들이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

◎송영석: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김재원: 일단은 뭐 진척이 안 될 겁니다.

◎송영석: 일단은 이것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11월 달, 다음 달 15일 날 1심 선고가 있잖아요? 첫 1심 선고가 있는데, 1심이 선고되면 이반된 민심을 여권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지금 상정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 대표가 얘기하듯이 민심이 이반되려면 적어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계 일색이기 때문에 단일대오가 튼튼한데, 이게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익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희망사항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11월 15일 날 재판 결과가 어떤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아마 자신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약의 경우라도 잘못 나오면 민심이 우리한테 올 테니 그때 민심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이런 희망이, 몇 가지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송영석: 가정이 들어가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홍익표: 우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당으로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진로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설사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당이 요동칠 만한 그러한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이 이반한다, 그다음에 그 민심 이반을 받기 위해서 그전에 뭔가 조치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과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동안 김 여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제기했던 여권 내에서는 친한계의 입지도 좀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라고 보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이, 사실은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본인이 지목한 8명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을 정리해달라는 것이고, 그중에 이미 2명은 전직이죠. 이미 용산 대통령실을 나온 지 오래고, 그 6명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들은 사실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정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 영부인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답변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라.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또 이제 제기, 고검에 항소를 하면 또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인사 조치가 대체로 남은 것 같은데요. 인사 조치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조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그러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검찰의 수사 또는 특검 요구 상황은 지속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특정한 상태, 특히 검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고검에서 항고가 제기되어서 수사를 다시 한다든가 이럴 때 그냥 약간 미확정 상태에 있는 수사 사건에 불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선고가 될, 그러니까 범죄가 확정되는 그런 상태이고, 형량이 정해지고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공민권이 박탈되는 정도의 양형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마치 비슷한 사안인 것처럼 동일시, 동일 위치에 두고 시한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좀 혼돈을 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가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한을 이재명 대표의 법원 선고일자하고 같이 맞춘 것은 좀 약간 특이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다음 달 2일부터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 11월, 그러니까 둘째 주에는요,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있고, 바로 다음 날 15일 날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 또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 시기에 이제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나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날 또 재표결하는 그 일정까지 쭉 나왔거든요? 너무 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닌지.

▼홍익표: 글쎄요. 원내 스케줄 짜는 거야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서 일정을 짤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겠죠. 왜 그러냐면 본회의 일정 같은 게 있거든요. 이미 기합의된 본회의 일정이나 10월 달에 이제 국감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은 예산 국회고 11월 28일이 아마 제가 보기에 대체로 합의돼 있는 마지막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 일정에 합의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일정을 쭉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일정을 잡은 거지, 꼭 법정기일을 염두에 두고, 물론 뭐 그런 걸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법정기일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 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요. 그리고 또 이화영 씨 지금 항소심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11월 위기설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글쎄요.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부풀려서 위기설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이나 또는 정황상 정치적 진로에 장애가 형성될 만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1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심과 3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법정 투쟁을, 법정 싸움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당은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다음 달에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도 지금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돼 있고 스케줄이 딱딱 짜 있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김혜경 씨 선고 관련돼서 홍 의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

▼김재원: 당연히 당선무효형을 넘어서서 저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공직선거법, 15일날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도 사안이 아주 중한 사안이고, 그 자체가 또 대부분 양형 기준에 의하면 징역 2년 이상이 선고되어야 될 그런 복수 범죄거든요. 그리고 가장 죄질도 중하고 또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 자체도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다음에 25일 선고될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위증교사 사건이 그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잡힌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증언뿐만 아니라 직접 이재명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이 되어서 법정에서 현출이 된 그런 사건은 수사 사건에도 참 보기 드문 그런 수사 성공 사례인데요. 그걸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당선 무효가 되어야 될 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도 사안이 엄청 중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 사건 모두 저는 실형 선고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상당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내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흔들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단기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외부적으로는 벌써 탄핵과 관련된 그런 장외 집회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사진에 대해서 탄핵으로 협박을 하고, 그럼으로써 재판부에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리더십이 있고 또 세력이 있는 것으로 재판부도 은근히 영향을 행사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도 그 용기를 크게 갖지 않는 한 이런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고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사법부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사법부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면 이제 판사들도 탄핵하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그런 큰 용기를 가지고 이 판결을 선고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사법부를 향한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짧게 반론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홍익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제가 뭐 법적인 내용을 여기서 다 반박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에 의한 정치적 수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기식 수사를, 그다음에 별건 수사가 반복돼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상당히 훼손했고 국가 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이러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원고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들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여야 간의 대치 국면도 그렇고요. 여권 내부도 그렇고 야권 내부도 그렇고 다음 달부터는 정말 혼돈의 시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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