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재활협회 등 횡령 직원들 줄줄이 실형
입력 2024.10.25 (10:58)
수정 2024.10.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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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직원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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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장애인재활협회 등 횡령 직원들 줄줄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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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10:58:10
- 수정2024-10-25 11:21:08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한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직원 3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북장애인재활협회가 충청북도나 청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8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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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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