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싸움 말리다 ‘격분’…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4.10.25 (21:58)
수정 2024.10.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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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때린 뒤, 살해하려다 실패한 미얀마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당진 송악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발적 범죄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1심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당진 송악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발적 범죄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1심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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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싸움 말리다 ‘격분’…살인미수 3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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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5 21:58:10
- 수정2024-10-25 22:03:22

직장 동료를 때린 뒤, 살해하려다 실패한 미얀마 국적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당진 송악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발적 범죄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1심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당진 송악읍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싸움을 말리다 핀잔을 듣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우발적 범죄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1심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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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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