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국 최초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24.10.28 (08:06)
수정 2024.10.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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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동구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동구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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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전국 최초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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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동구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동구지역 근로자와 사업주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근로자 신청서를 취합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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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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