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충북지부 “시간제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해야”
입력 2024.10.29 (21:52)
수정 2024.10.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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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체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면서 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충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돌봄행정업무를 이관하면서 학비 노조와 합의한 초과근무 보장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체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면서 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충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돌봄행정업무를 이관하면서 학비 노조와 합의한 초과근무 보장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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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노조 충북지부 “시간제 돌봄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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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9 21:52:06
- 수정2024-10-29 22:01:4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체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면서 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충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돌봄행정업무를 이관하면서 학비 노조와 합의한 초과근무 보장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단체 협약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근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면서 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또, 충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돌봄행정업무를 이관하면서 학비 노조와 합의한 초과근무 보장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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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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