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주행’ 상태였는데…주차요금 내려던 50대 숨져

입력 2024.10.30 (21:19) 수정 2024.10.3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29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던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에 두고 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정산기를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밖으로 꺾인 차 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두고 주차 요금을 내러 차에서 내리다 차가 움직이면서 정산기와 문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잡다가 실수를 해요. 나도 브레이크 잡거든 (기어) 파킹 안 하거든…."]

사고가 난 주차장 출구는 이렇게 경사가 있어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에서 잠시 내리더라도 반드시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라고 강조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9년 전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에서도 40대 운전자가 기어를 바꾸지 않고 내리다가 차 문과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경기 동두천경찰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어 ‘주행’ 상태였는데…주차요금 내려던 50대 숨져
    • 입력 2024-10-30 21:19:07
    • 수정2024-10-30 22:02:28
    뉴스 9
[앵커]

어제(29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주차 요금을 내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던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에 두고 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정산기를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밖으로 꺾인 차 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두고 주차 요금을 내러 차에서 내리다 차가 움직이면서 정산기와 문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잡다가 실수를 해요. 나도 브레이크 잡거든 (기어) 파킹 안 하거든…."]

사고가 난 주차장 출구는 이렇게 경사가 있어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에서 잠시 내리더라도 반드시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라고 강조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9년 전 서울 강서구의 주차장에서도 40대 운전자가 기어를 바꾸지 않고 내리다가 차 문과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던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며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경기 동두천경찰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