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차 주의 의무없어” 운전자 무죄

입력 2024.11.01 (07:59) 수정 2024.11.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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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80여 킬로미터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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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위반 차 주의 의무없어” 운전자 무죄
    • 입력 2024-11-01 07:59:48
    • 수정2024-11-01 08:58:33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운전자는 지난해 1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80여 킬로미터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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