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높인 근로계약서 쓰고 차액 가로채”
입력 2024.11.05 (07:45)
수정 2024.11.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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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팀장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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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높인 근로계약서 쓰고 차액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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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07:45:18
- 수정2024-11-05 08:09:09
울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팀장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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