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높인 근로계약서 쓰고 차액 가로채”

입력 2024.11.05 (07:45) 수정 2024.11.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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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팀장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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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높인 근로계약서 쓰고 차액 가로채”
    • 입력 2024-11-05 07:45:18
    • 수정2024-11-05 08:09:09
    뉴스광장(울산)
울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팀장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근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89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평택 공장신축 공사 등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70여 차례에 걸쳐 허위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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