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보증 취소 약관 시정 권고

입력 2024.11.05 (12:49) 수정 2024.11.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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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가 허위로 보증을 신청했을 때,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보증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에서 발생한 190억여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임차인들의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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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임차인 보증 취소 약관 시정 권고
    • 입력 2024-11-05 12:49:10
    • 수정2024-11-05 12:55:53
    뉴스 12
개인임대사업자가 허위로 보증을 신청했을 때,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보증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부산에서 발생한 190억여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임차인들의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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