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60대 ‘집유’

입력 2024.11.06 (21:51) 수정 2024.11.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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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올해 전주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무고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남원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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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60대 ‘집유’
    • 입력 2024-11-06 21:51:33
    • 수정2024-11-06 22:07:38
    뉴스9(전주)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올해 전주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무고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남원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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