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4.11.07 (21:49)
수정 2024.11.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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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학교 주변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발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면서도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발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면서도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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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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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7 21:49:24
- 수정2024-11-07 21:59:43
대낮 학교 주변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발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면서도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도내 모 고등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발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면서도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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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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