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입력 2024.11.11 (07:53) 수정 2024.11.11 (0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머니 폭행 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 입력 2024-11-11 07:53:59
    • 수정2024-11-11 08:36:34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