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입력 2024.11.11 (07:53)
수정 2024.1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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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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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폭행 후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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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07:53:59
- 수정2024-11-11 08:36:34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폭행 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A 씨 상태에 비추어 혼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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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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