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일 이재명 1심…김 여사 특검법 3번째 국회 통과
입력 2024.11.14 (15:59)
수정 2024.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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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11월 1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WqPp4A1-y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껏 실력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내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김혜경 씨 재판 1심 선고도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도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80년대식 운동권식 사고에 사로잡혀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 중심 정치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송영석: 여당이 오늘 왜 이렇게 비판을 했냐 봤더니, 일단 장외 집회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마다. 친명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무죄 탄원서 서명받아서 재판부,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집회도 예고가 됐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버스, 비행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문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던 거거든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동원 가능한 가용 자산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고조에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는 하나 형사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가 의심될 정도의 온갖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원내 의원들이 무죄 탄원 릴레이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형식을 빌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내일 법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비행기값이면 비행기값, 열차비면 열차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 집회의 성격이 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주진우 위원장이 지금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단식을 할 때는 동조 단식을 하고 만약에 무슨 TF가 출범한다고 국회 밖에다가 텐트를 치면 텐트로 집결하고 또 선고가 있는 날에는 법원 앞에 다 같이 총집결하고, 이런 것이 과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 공당의 행태가 맞는지, 사조직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성민 최고위원, 문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느냐, 이렇게 여당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해오셨는데, 내일 이제 야당 지도부도 법원 앞에 총출동한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은 경우에는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연회비 50만 원을 납부하거나 약정하기로 했던 회원이 2000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송영석: 당원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박성민: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어도 시민들도 가입을 할 수 있고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그쪽에서는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에서 이제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각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연회,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때 회계 보고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자금도 반드시 회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내일 있을 선고는 어쨌든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루어진 국면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항의성으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총집결을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무언의 움직임이 아니냐,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게,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줄줄이 불기소가 나고,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큼은 이 검찰에 동원되는 자원이나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일 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일 또 공방이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일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것은 이제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무죄가 나왔으면 나왔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소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구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벌금형이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경 요소가 없이 전부 가중 요소들이 적용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 4개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예전에 선거 때 명함을 지하철역에서 돌렸다는 혐의, 그것이 있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다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대로 무죄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0만 원 밑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피선거권 상실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가 100만 원 위가 나왔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인데, 어쨌든 이번 선고가 최종 선고가 아니라 1심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3심 제도에 따라서 항소할 부분들은 항소를 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1심 결과가 마치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지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리더십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모양새이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여권의 악재를 피해 가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은 아마 전부 다 무력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를 좀 앞두고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인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국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조용히 담담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여당에서도 문제를 많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생중계를 두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청년최고위원께서 직접 1인 시위를 벌이시거나 주진우 의원 같은 분, 지금 당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라는 당의 최고회의에서 굳이 판사에게 법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송영석: 끝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형량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면 민주당이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높게 나왔을 때,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기자회견,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탄원, 무죄 탄원서까지 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내고 이런 모양새가, 이런 일들이 법원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런데 뭐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또는 당원들이 참여하셔서 이 탄원서를 내는 것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입장 표명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려보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 얘기했잖아요.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마치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연주: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기대하고 있다고 표현은 하십니다만 법대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그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불복 이야기가 어디선가는 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들고 헌정 질서에 상당한 위배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3심제가 있기 때문에 2심, 3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 잘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주: 원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송영석: 오늘은 여당이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을 했고요.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해서 이제 통과시킨 건데, 여당이 조금 전에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건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박성민: 예상했던 움직임이긴 하죠.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법을 받기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 강조해 오셨던 건 특별감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감찰관의 임명,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의 사태에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찰에서 줄줄이 불기소가 났는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답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피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관은 반쪽짜리 해법입니다. 이것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은 거부의 의사,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심의 추이를 보면 지금의 국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 저는 불가할 것이다. 특검이 결국에는 민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결국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검법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는 이제 여야의 눈높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연주: 열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특검을 하려다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2개 사안으로 줄였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제3자에 의한 추천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전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선적인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였습니다.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죠.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변화와 쇄신을 앞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당론을 채택해서 재의요구를 정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에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됐고요. 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150만 원 벌금을 선고했어요. 지난번에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검찰이 기대하고 300만 원 구형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이 상황 여쭤보죠.
▼박성민: 일단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존중합니다. 일단 존중하는데, 다만 검찰의 구형 자체도 좀 과한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다는 분석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서는 10만 4000원 사건으로 사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출했던 금액을 봐도 그렇고 이 10만 4000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고 구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1심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항소할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 남아 있는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1심에서 조금 높은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차분히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주: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이제 선고된다고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150만 원형이 선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본인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같이 부부가 함께 나가서 기표함에다가 투표지를 넣는 것, 이런 장면은 연출될 수 없다는 것, 또 선거운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본인이 결국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비를 제공,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하루 이틀 지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일일이 오늘의 식사비를 이 법카로 지불하라는 내용을 서로 간에 상호 교환, 인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행대로 이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다. 그런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연유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최근에 김 씨 재판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혜경 씨가 밥을 사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네라고 답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재판부에서 식당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것까지 판단해서 오늘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항소하겠다고 나오자마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네, 나왔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요즘 법원 추세가 일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크게 뒤집거나 하는 추세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박 전 최고위원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박성민: 일단은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저도 아직 다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릴 때 얘기했던 게 암묵적인 인지가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암묵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제 논거가 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배 모 씨가 얘기했던 것들과는 별도로 어쨌든 배 모 씨의 진술은 사실 일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몰랐고 내가 임의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작한다면 사실 1심 선고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보다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을 더 따져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이게 뭐 지금 같은 사안으로 배 씨도 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재판을 받았는데, 그 배 씨 재판이었는지 김 씨 재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의로, 내가 선의로 김혜경 씨 모르게 결제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김연주: 미리 앞서서 항소심 여부까지를 추측하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박성민 최고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판부가 추측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결심 공판이 7월 말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늘려가면서 세 번 연장해서 재판을 더 했어요.
◎송영석: 그랬죠.
▼김연주: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식당들의 포스 내역을 가지고 와서 현금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포장해서 간 내역이 있는지, 다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측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인이 바른 판단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요. 사실상 이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식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이후에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또 달리 아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만 잡다한 집안의 대소사를 지시를 내리고 이것을 배 모 씨가 물론 지시를 내리고 조명현 씨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까지가 되기까지는 이게 하루 이틀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서 시행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카에 의해서 식사 대금을 낸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인지하고 있었고 암묵적인 동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김혜경 씨 1심 선고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타격, 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법조계 그리고 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냐, 무엇보다 법인카드 유용, 사적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그 여부, 수사가 이루어진 그 일부, 그중의 일부를 김혜경 씨가 남편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이번에 사법부가 인정한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죠.
◎송영석: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박성민: 영향이 연결돼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심이고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지금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이게 해당 선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카를 썼고,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가면서 이게 공소시효 만료 기준을 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또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아직 속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심이니까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2심의 결과를 좀 보고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주: 법카 유용 관계돼서요? 그러니까 배 씨가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배 씨에게 어떤 이득이 갑니까? 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전현직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식사 모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은 결국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법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앵커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고 나가질 않았으니까 보통의 일반의 경우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겠으나 지금 야당 대표의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쨌거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조명현 씨가 배 씨로부터 받았던 그 지시 사항들이 일일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의 여부까지를 사진과 톡으로 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야말로 증거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식비만 연관해서 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배 모 씨나 내지는 조명현 씨의 경우 수행비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부인을 수행하는 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급여가 국고 손실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한정돼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 배 모 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받은 총급여가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4억이 안 되는 배 씨인데, 80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1일)
배 모 씨가 2010년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총급여는 대략 세전 수입 3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배 모 씨 이런 비정상적 재산을 둘러싸고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어떤 다른 분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국세청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대표 차명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주: 뭔가 차명 재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난 국감장에서도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장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증여세법, 상속세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자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밝혀봐야 하겠죠. 지금 이 배 모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의 경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 7급 별정직 그리고 5급으로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수행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총급여액이 3억 67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어도 4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상속이나 증여의 그런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억 6700만 원 번 사람이 어떻게 25억, 총 투자금액을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약 8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까라는 데 대한 당연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또 재선했을 때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을 때,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그런데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배 씨에 대한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뭔가 의심되는 일들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뭔가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시작은 결국 이재명 대표 부부와의 친분이 깊다는 이유로 이 얘기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내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WqPp4A1-y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껏 실력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내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김혜경 씨 재판 1심 선고도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도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80년대식 운동권식 사고에 사로잡혀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 중심 정치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송영석: 여당이 오늘 왜 이렇게 비판을 했냐 봤더니, 일단 장외 집회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마다. 친명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무죄 탄원서 서명받아서 재판부,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집회도 예고가 됐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버스, 비행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문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던 거거든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동원 가능한 가용 자산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고조에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는 하나 형사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가 의심될 정도의 온갖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원내 의원들이 무죄 탄원 릴레이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형식을 빌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내일 법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비행기값이면 비행기값, 열차비면 열차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 집회의 성격이 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주진우 위원장이 지금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단식을 할 때는 동조 단식을 하고 만약에 무슨 TF가 출범한다고 국회 밖에다가 텐트를 치면 텐트로 집결하고 또 선고가 있는 날에는 법원 앞에 다 같이 총집결하고, 이런 것이 과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 공당의 행태가 맞는지, 사조직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성민 최고위원, 문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느냐, 이렇게 여당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해오셨는데, 내일 이제 야당 지도부도 법원 앞에 총출동한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은 경우에는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연회비 50만 원을 납부하거나 약정하기로 했던 회원이 2000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송영석: 당원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박성민: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어도 시민들도 가입을 할 수 있고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그쪽에서는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에서 이제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각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연회,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때 회계 보고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자금도 반드시 회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내일 있을 선고는 어쨌든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루어진 국면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항의성으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총집결을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무언의 움직임이 아니냐,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게,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줄줄이 불기소가 나고,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큼은 이 검찰에 동원되는 자원이나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일 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일 또 공방이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일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것은 이제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무죄가 나왔으면 나왔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소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구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벌금형이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경 요소가 없이 전부 가중 요소들이 적용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 4개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예전에 선거 때 명함을 지하철역에서 돌렸다는 혐의, 그것이 있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다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대로 무죄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0만 원 밑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피선거권 상실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가 100만 원 위가 나왔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인데, 어쨌든 이번 선고가 최종 선고가 아니라 1심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3심 제도에 따라서 항소할 부분들은 항소를 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1심 결과가 마치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지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리더십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모양새이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여권의 악재를 피해 가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은 아마 전부 다 무력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를 좀 앞두고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인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국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조용히 담담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여당에서도 문제를 많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생중계를 두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청년최고위원께서 직접 1인 시위를 벌이시거나 주진우 의원 같은 분, 지금 당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라는 당의 최고회의에서 굳이 판사에게 법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송영석: 끝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형량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면 민주당이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높게 나왔을 때,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기자회견,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탄원, 무죄 탄원서까지 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내고 이런 모양새가, 이런 일들이 법원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런데 뭐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또는 당원들이 참여하셔서 이 탄원서를 내는 것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입장 표명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려보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 얘기했잖아요.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마치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연주: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기대하고 있다고 표현은 하십니다만 법대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그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불복 이야기가 어디선가는 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들고 헌정 질서에 상당한 위배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3심제가 있기 때문에 2심, 3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 잘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주: 원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송영석: 오늘은 여당이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을 했고요.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해서 이제 통과시킨 건데, 여당이 조금 전에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건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박성민: 예상했던 움직임이긴 하죠.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법을 받기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 강조해 오셨던 건 특별감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감찰관의 임명,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의 사태에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찰에서 줄줄이 불기소가 났는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답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피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관은 반쪽짜리 해법입니다. 이것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은 거부의 의사,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심의 추이를 보면 지금의 국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 저는 불가할 것이다. 특검이 결국에는 민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결국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검법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는 이제 여야의 눈높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연주: 열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특검을 하려다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2개 사안으로 줄였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제3자에 의한 추천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전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선적인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였습니다.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죠.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변화와 쇄신을 앞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당론을 채택해서 재의요구를 정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에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됐고요. 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150만 원 벌금을 선고했어요. 지난번에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검찰이 기대하고 300만 원 구형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이 상황 여쭤보죠.
▼박성민: 일단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존중합니다. 일단 존중하는데, 다만 검찰의 구형 자체도 좀 과한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다는 분석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서는 10만 4000원 사건으로 사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출했던 금액을 봐도 그렇고 이 10만 4000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고 구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1심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항소할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 남아 있는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1심에서 조금 높은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차분히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주: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이제 선고된다고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150만 원형이 선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본인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같이 부부가 함께 나가서 기표함에다가 투표지를 넣는 것, 이런 장면은 연출될 수 없다는 것, 또 선거운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본인이 결국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비를 제공,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하루 이틀 지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일일이 오늘의 식사비를 이 법카로 지불하라는 내용을 서로 간에 상호 교환, 인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행대로 이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다. 그런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연유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최근에 김 씨 재판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혜경 씨가 밥을 사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네라고 답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재판부에서 식당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것까지 판단해서 오늘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항소하겠다고 나오자마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네, 나왔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요즘 법원 추세가 일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크게 뒤집거나 하는 추세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박 전 최고위원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박성민: 일단은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저도 아직 다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릴 때 얘기했던 게 암묵적인 인지가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암묵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제 논거가 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배 모 씨가 얘기했던 것들과는 별도로 어쨌든 배 모 씨의 진술은 사실 일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몰랐고 내가 임의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작한다면 사실 1심 선고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보다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을 더 따져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이게 뭐 지금 같은 사안으로 배 씨도 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재판을 받았는데, 그 배 씨 재판이었는지 김 씨 재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의로, 내가 선의로 김혜경 씨 모르게 결제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김연주: 미리 앞서서 항소심 여부까지를 추측하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박성민 최고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판부가 추측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결심 공판이 7월 말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늘려가면서 세 번 연장해서 재판을 더 했어요.
◎송영석: 그랬죠.
▼김연주: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식당들의 포스 내역을 가지고 와서 현금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포장해서 간 내역이 있는지, 다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측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인이 바른 판단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요. 사실상 이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식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이후에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또 달리 아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만 잡다한 집안의 대소사를 지시를 내리고 이것을 배 모 씨가 물론 지시를 내리고 조명현 씨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까지가 되기까지는 이게 하루 이틀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서 시행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카에 의해서 식사 대금을 낸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인지하고 있었고 암묵적인 동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김혜경 씨 1심 선고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타격, 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법조계 그리고 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냐, 무엇보다 법인카드 유용, 사적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그 여부, 수사가 이루어진 그 일부, 그중의 일부를 김혜경 씨가 남편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이번에 사법부가 인정한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죠.
◎송영석: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박성민: 영향이 연결돼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심이고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지금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이게 해당 선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카를 썼고,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가면서 이게 공소시효 만료 기준을 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또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아직 속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심이니까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2심의 결과를 좀 보고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주: 법카 유용 관계돼서요? 그러니까 배 씨가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배 씨에게 어떤 이득이 갑니까? 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전현직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식사 모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은 결국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법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앵커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고 나가질 않았으니까 보통의 일반의 경우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겠으나 지금 야당 대표의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쨌거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조명현 씨가 배 씨로부터 받았던 그 지시 사항들이 일일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의 여부까지를 사진과 톡으로 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야말로 증거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식비만 연관해서 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배 모 씨나 내지는 조명현 씨의 경우 수행비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부인을 수행하는 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급여가 국고 손실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한정돼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 배 모 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받은 총급여가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4억이 안 되는 배 씨인데, 80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1일)
배 모 씨가 2010년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총급여는 대략 세전 수입 3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배 모 씨 이런 비정상적 재산을 둘러싸고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어떤 다른 분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국세청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대표 차명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주: 뭔가 차명 재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난 국감장에서도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장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증여세법, 상속세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자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밝혀봐야 하겠죠. 지금 이 배 모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의 경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 7급 별정직 그리고 5급으로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수행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총급여액이 3억 67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어도 4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상속이나 증여의 그런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억 6700만 원 번 사람이 어떻게 25억, 총 투자금액을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약 8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까라는 데 대한 당연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또 재선했을 때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을 때,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그런데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배 씨에 대한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뭔가 의심되는 일들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뭔가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시작은 결국 이재명 대표 부부와의 친분이 깊다는 이유로 이 얘기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내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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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내일 이재명 1심…김 여사 특검법 3번째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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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15:59:49
- 수정2024-11-14 17:29:33
■ 방송 시간 : 11월 14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WqPp4A1-y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껏 실력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내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김혜경 씨 재판 1심 선고도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도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80년대식 운동권식 사고에 사로잡혀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 중심 정치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송영석: 여당이 오늘 왜 이렇게 비판을 했냐 봤더니, 일단 장외 집회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마다. 친명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무죄 탄원서 서명받아서 재판부,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집회도 예고가 됐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버스, 비행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문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던 거거든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동원 가능한 가용 자산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고조에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는 하나 형사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가 의심될 정도의 온갖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원내 의원들이 무죄 탄원 릴레이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형식을 빌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내일 법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비행기값이면 비행기값, 열차비면 열차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 집회의 성격이 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주진우 위원장이 지금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단식을 할 때는 동조 단식을 하고 만약에 무슨 TF가 출범한다고 국회 밖에다가 텐트를 치면 텐트로 집결하고 또 선고가 있는 날에는 법원 앞에 다 같이 총집결하고, 이런 것이 과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 공당의 행태가 맞는지, 사조직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성민 최고위원, 문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느냐, 이렇게 여당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해오셨는데, 내일 이제 야당 지도부도 법원 앞에 총출동한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은 경우에는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연회비 50만 원을 납부하거나 약정하기로 했던 회원이 2000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송영석: 당원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박성민: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어도 시민들도 가입을 할 수 있고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그쪽에서는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에서 이제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각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연회,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때 회계 보고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자금도 반드시 회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내일 있을 선고는 어쨌든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루어진 국면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항의성으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총집결을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무언의 움직임이 아니냐,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게,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줄줄이 불기소가 나고,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큼은 이 검찰에 동원되는 자원이나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일 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일 또 공방이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일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것은 이제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무죄가 나왔으면 나왔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소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구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벌금형이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경 요소가 없이 전부 가중 요소들이 적용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 4개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예전에 선거 때 명함을 지하철역에서 돌렸다는 혐의, 그것이 있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다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대로 무죄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0만 원 밑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피선거권 상실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가 100만 원 위가 나왔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인데, 어쨌든 이번 선고가 최종 선고가 아니라 1심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3심 제도에 따라서 항소할 부분들은 항소를 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1심 결과가 마치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지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리더십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모양새이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여권의 악재를 피해 가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은 아마 전부 다 무력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를 좀 앞두고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인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국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조용히 담담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여당에서도 문제를 많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생중계를 두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청년최고위원께서 직접 1인 시위를 벌이시거나 주진우 의원 같은 분, 지금 당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라는 당의 최고회의에서 굳이 판사에게 법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송영석: 끝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형량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면 민주당이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높게 나왔을 때,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기자회견,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탄원, 무죄 탄원서까지 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내고 이런 모양새가, 이런 일들이 법원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런데 뭐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또는 당원들이 참여하셔서 이 탄원서를 내는 것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입장 표명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려보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 얘기했잖아요.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마치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연주: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기대하고 있다고 표현은 하십니다만 법대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그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불복 이야기가 어디선가는 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들고 헌정 질서에 상당한 위배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3심제가 있기 때문에 2심, 3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 잘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주: 원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송영석: 오늘은 여당이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을 했고요.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해서 이제 통과시킨 건데, 여당이 조금 전에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건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박성민: 예상했던 움직임이긴 하죠.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법을 받기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 강조해 오셨던 건 특별감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감찰관의 임명,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의 사태에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찰에서 줄줄이 불기소가 났는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답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피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관은 반쪽짜리 해법입니다. 이것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은 거부의 의사,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심의 추이를 보면 지금의 국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 저는 불가할 것이다. 특검이 결국에는 민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결국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검법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는 이제 여야의 눈높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연주: 열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특검을 하려다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2개 사안으로 줄였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제3자에 의한 추천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전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선적인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였습니다.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죠.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변화와 쇄신을 앞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당론을 채택해서 재의요구를 정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에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됐고요. 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150만 원 벌금을 선고했어요. 지난번에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검찰이 기대하고 300만 원 구형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이 상황 여쭤보죠.
▼박성민: 일단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존중합니다. 일단 존중하는데, 다만 검찰의 구형 자체도 좀 과한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다는 분석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서는 10만 4000원 사건으로 사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출했던 금액을 봐도 그렇고 이 10만 4000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고 구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1심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항소할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 남아 있는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1심에서 조금 높은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차분히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주: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이제 선고된다고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150만 원형이 선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본인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같이 부부가 함께 나가서 기표함에다가 투표지를 넣는 것, 이런 장면은 연출될 수 없다는 것, 또 선거운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본인이 결국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비를 제공,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하루 이틀 지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일일이 오늘의 식사비를 이 법카로 지불하라는 내용을 서로 간에 상호 교환, 인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행대로 이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다. 그런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연유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최근에 김 씨 재판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혜경 씨가 밥을 사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네라고 답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재판부에서 식당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것까지 판단해서 오늘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항소하겠다고 나오자마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네, 나왔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요즘 법원 추세가 일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크게 뒤집거나 하는 추세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박 전 최고위원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박성민: 일단은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저도 아직 다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릴 때 얘기했던 게 암묵적인 인지가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암묵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제 논거가 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배 모 씨가 얘기했던 것들과는 별도로 어쨌든 배 모 씨의 진술은 사실 일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몰랐고 내가 임의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작한다면 사실 1심 선고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보다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을 더 따져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이게 뭐 지금 같은 사안으로 배 씨도 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재판을 받았는데, 그 배 씨 재판이었는지 김 씨 재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의로, 내가 선의로 김혜경 씨 모르게 결제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김연주: 미리 앞서서 항소심 여부까지를 추측하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박성민 최고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판부가 추측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결심 공판이 7월 말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늘려가면서 세 번 연장해서 재판을 더 했어요.
◎송영석: 그랬죠.
▼김연주: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식당들의 포스 내역을 가지고 와서 현금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포장해서 간 내역이 있는지, 다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측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인이 바른 판단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요. 사실상 이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식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이후에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또 달리 아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만 잡다한 집안의 대소사를 지시를 내리고 이것을 배 모 씨가 물론 지시를 내리고 조명현 씨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까지가 되기까지는 이게 하루 이틀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서 시행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카에 의해서 식사 대금을 낸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인지하고 있었고 암묵적인 동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김혜경 씨 1심 선고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타격, 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법조계 그리고 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냐, 무엇보다 법인카드 유용, 사적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그 여부, 수사가 이루어진 그 일부, 그중의 일부를 김혜경 씨가 남편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이번에 사법부가 인정한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죠.
◎송영석: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박성민: 영향이 연결돼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심이고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지금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이게 해당 선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카를 썼고,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가면서 이게 공소시효 만료 기준을 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또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아직 속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심이니까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2심의 결과를 좀 보고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주: 법카 유용 관계돼서요? 그러니까 배 씨가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배 씨에게 어떤 이득이 갑니까? 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전현직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식사 모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은 결국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법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앵커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고 나가질 않았으니까 보통의 일반의 경우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겠으나 지금 야당 대표의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쨌거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조명현 씨가 배 씨로부터 받았던 그 지시 사항들이 일일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의 여부까지를 사진과 톡으로 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야말로 증거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식비만 연관해서 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배 모 씨나 내지는 조명현 씨의 경우 수행비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부인을 수행하는 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급여가 국고 손실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한정돼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 배 모 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받은 총급여가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4억이 안 되는 배 씨인데, 80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1일)
배 모 씨가 2010년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총급여는 대략 세전 수입 3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배 모 씨 이런 비정상적 재산을 둘러싸고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어떤 다른 분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국세청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대표 차명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주: 뭔가 차명 재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난 국감장에서도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장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증여세법, 상속세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자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밝혀봐야 하겠죠. 지금 이 배 모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의 경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 7급 별정직 그리고 5급으로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수행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총급여액이 3억 67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어도 4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상속이나 증여의 그런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억 6700만 원 번 사람이 어떻게 25억, 총 투자금액을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약 8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까라는 데 대한 당연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또 재선했을 때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을 때,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그런데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배 씨에 대한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뭔가 의심되는 일들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뭔가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시작은 결국 이재명 대표 부부와의 친분이 깊다는 이유로 이 얘기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내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eWqPp4A1-y4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수험생 여러분들 마음껏 실력 발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연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론전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내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은 김혜경 씨 재판 1심 선고도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도 총공세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동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80년대식 운동권식 사고에 사로잡혀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 중심 정치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송영석: 여당이 오늘 왜 이렇게 비판을 했냐 봤더니, 일단 장외 집회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마다. 친명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무죄 탄원서 서명받아서 재판부,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집회도 예고가 됐는데, 법원 앞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버스, 비행기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문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던 거거든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동원 가능한 가용 자산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고조에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이기는 하나 형사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가 의심될 정도의 온갖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원내 의원들이 무죄 탄원 릴레이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형식을 빌어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1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내일 법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라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는 교통비, 비행기값이면 비행기값, 열차비면 열차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최대 계파가 된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갔다는 것인데, 이것이 일종의 정치 집회의 성격이 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법률자문위원회에서도 주진우 위원장이 지금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단식을 할 때는 동조 단식을 하고 만약에 무슨 TF가 출범한다고 국회 밖에다가 텐트를 치면 텐트로 집결하고 또 선고가 있는 날에는 법원 앞에 다 같이 총집결하고, 이런 것이 과연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당, 공당의 행태가 맞는지, 사조직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박성민 최고위원, 문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이 판결문은 이미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느냐, 이렇게 여당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해오셨는데, 내일 이제 야당 지도부도 법원 앞에 총출동한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런데 일단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은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는 의원 모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리고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이런 자발적인 단체들은 경우에는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회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연회비 50만 원을 납부하거나 약정하기로 했던 회원이 2000여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송영석: 당원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박성민: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어도 시민들도 가입을 할 수 있고 회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그쪽에서는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2,000명 가까이 되는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회원들이 납부한 연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에서 이제 지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민주당 차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각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지원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연회, 한 번씩 총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때 회계 보고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자금도 반드시 회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제 내일 있을 선고는 어쨌든 여당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가 이루어진 국면에서 나오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에 대한 항의성으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총집결을 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무언의 움직임이 아니냐, 조직력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게,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는 줄줄이 불기소가 나고,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큼은 이 검찰에 동원되는 자원이나 수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일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내일 집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일 또 공방이 있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내일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지를 가늠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것은 이제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무죄가 나왔으면 나왔지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소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구형량이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벌금형이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경 요소가 없이 전부 가중 요소들이 적용이 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 4개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예전에 선거 때 명함을 지하철역에서 돌렸다는 혐의, 그것이 있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다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종 전과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대로 무죄가 나온다는 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100만 원 밑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 피선거권 상실이나 이런 것은 되지는 않으나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가 100만 원 위가 나왔을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인데, 어쨌든 이번 선고가 최종 선고가 아니라 1심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이 3심 제도에 따라서 항소할 부분들은 항소를 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당 대표부터 원내대표,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1심 결과가 마치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지금 같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리더십의 기로에 설 수가 있는 모양새이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이 여권의 악재를 피해 가려고 했던 그런 전략들은 아마 전부 다 무력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선고를 좀 앞두고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모두 조용히 지켜보면 될 일인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걸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국면은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결과를 조용히 담담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여당에서도 문제를 많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생중계를 두고,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청년최고위원께서 직접 1인 시위를 벌이시거나 주진우 의원 같은 분, 지금 당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라는 당의 최고회의에서 굳이 판사에게 법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송영석: 끝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형량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면 민주당이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높게 나왔을 때,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기자회견,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탄원, 무죄 탄원서까지 냈고, 그다음에 뭔가 좀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내고 이런 모양새가, 이런 일들이 법원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런데 뭐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또는 당원들이 참여하셔서 이 탄원서를 내는 것까지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든지 입장 표명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보고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에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려보는 형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당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송영석: 아까 전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 얘기했잖아요. 형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마치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연주: 법원의 판단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기대하고 있다고 표현은 하십니다만 법대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그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무슨 불복 이야기가 어디선가는 들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들고 헌정 질서에 상당한 위배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3심제가 있기 때문에 2심, 3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온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모두 잘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주: 원리 원칙에 맞는 이야기죠.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회에서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됐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으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건희 여사는 절대 수사받으면 안 되는 성역입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송영석: 오늘은 여당이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참을 했고요. 야당 단독으로 표결을 해서 이제 통과시킨 건데, 여당이 조금 전에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건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죠.
▼박성민: 예상했던 움직임이긴 하죠.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특검법을 받기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 강조해 오셨던 건 특별감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 특별감찰관의 임명,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의 사태에 답이 될 수 있느냐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 이런 분들을 관리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찰에서 줄줄이 불기소가 났는데, 그 과정과 결과 모두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 있을 일을 예방하는 차원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답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피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감찰관은 반쪽짜리 해법입니다. 이것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은 거부의 의사, 반헌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심의 추이를 보면 지금의 국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느냐, 저는 불가할 것이다. 특검이 결국에는 민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결국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검법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는 이제 여야의 눈높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연주: 열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특검을 하려다가 이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2개 사안으로 줄였죠. 그리고 이제 말로는 제3자에 의한 추천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의총에서 전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에 있어서도 다섯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선적인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였습니다.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었죠.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변화와 쇄신을 앞두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당론을 채택해서 재의요구를 정부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민들께서도 끊임없이 도돌이표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계속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정치권에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됐고요. 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150만 원 벌금을 선고했어요. 지난번에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제 법조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만 원 정도를 검찰이 기대하고 300만 원 구형했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던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이 상황 여쭤보죠.
▼박성민: 일단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존중합니다. 일단 존중하는데, 다만 검찰의 구형 자체도 좀 과한 것 아니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다는 분석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민주당에서는 10만 4000원 사건으로 사실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출했던 금액을 봐도 그렇고 이 10만 4000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고 구형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게 1심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항소할 방침이 있다고 하니까 남아 있는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1심에서 조금 높은 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조금 깎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차분히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주: 보통 구형량의 절반 정도가 이제 선고된다고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150만 원형이 선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는 본인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같이 부부가 함께 나가서 기표함에다가 투표지를 넣는 것, 이런 장면은 연출될 수 없다는 것, 또 선거운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면에서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은 본인이 결국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비를 제공,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 지금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와의 관계가 하루 이틀 지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당히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일일이 오늘의 식사비를 이 법카로 지불하라는 내용을 서로 간에 상호 교환, 인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관행대로 이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였다. 그런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연유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가 최근에 김 씨 재판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김혜경 씨가 밥을 사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네라고 답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재판부에서 식당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것까지 판단해서 오늘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어요. 항소하겠다고 나오자마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네, 나왔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요즘 법원 추세가 일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크게 뒤집거나 하는 추세는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박 전 최고위원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박성민: 일단은 지금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저도 아직 다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릴 때 얘기했던 게 암묵적인 인지가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암묵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제 논거가 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겠느냐라고 항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배 모 씨가 얘기했던 것들과는 별도로 어쨌든 배 모 씨의 진술은 사실 일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몰랐고 내가 임의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작한다면 사실 1심 선고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에서는 당연히 아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항소심에서 보다 이제 주장하고 싶은 바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을 더 따져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이게 뭐 지금 같은 사안으로 배 씨도 재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재판을 받았는데, 그 배 씨 재판이었는지 김 씨 재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선의로, 내가 선의로 김혜경 씨 모르게 결제를 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김연주: 미리 앞서서 항소심 여부까지를 추측하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추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도 박성민 최고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판부가 추측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법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결심 공판이 7월 말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늘려가면서 세 번 연장해서 재판을 더 했어요.
◎송영석: 그랬죠.
▼김연주: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식당들의 포스 내역을 가지고 와서 현금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아니면 포장해서 간 내역이 있는지, 다 살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측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호인이 바른 판단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요. 사실상 이 배 모 씨와 김혜경 씨의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식적인 상하 관계였습니다. 이후에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또 달리 아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오만 잡다한 집안의 대소사를 지시를 내리고 이것을 배 모 씨가 물론 지시를 내리고 조명현 씨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런 관계까지가 되기까지는 이게 하루 이틀에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서 시행하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카에 의해서 식사 대금을 낸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인지하고 있었고 암묵적인 동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쨌든 김혜경 씨 1심 선고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타격, 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법조계 그리고 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판결이 왜 중요하냐, 무엇보다 법인카드 유용, 사적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석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느냐 그 여부, 수사가 이루어진 그 일부, 그중의 일부를 김혜경 씨가 남편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이번에 사법부가 인정한 거잖아요?
▼김연주: 그렇죠.
◎송영석: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박성민: 영향이 연결돼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심이고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있죠. 이게 지금 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이게 해당 선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법카를 썼고, 그런데 그 선거에서 당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따져가면서 이게 공소시효 만료 기준을 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다? 또는 엄청난 정치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아직 속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심이니까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2심의 결과를 좀 보고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주: 법카 유용 관계돼서요? 그러니까 배 씨가 법카를 사용해서 식사 대금을 지불한 것이 배 씨에게 어떤 이득이 갑니까? 가지 않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전현직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식사 모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은 결국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법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앵커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불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고 나가질 않았으니까 보통의 일반의 경우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하겠으나 지금 야당 대표의 권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어쨌거나 이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이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조명현 씨가 배 씨로부터 받았던 그 지시 사항들이 일일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는지의 여부까지를 사진과 톡으로 해서 남긴 것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야말로 증거로 남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식비만 연관해서 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배 모 씨나 내지는 조명현 씨의 경우 수행비서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경기도 내에 부인을 수행하는 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급여가 국고 손실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한정돼서 2000여 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 배 모 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관련해서요, 국민의힘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받은 총급여가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4억이 안 되는 배 씨인데, 80억 상당의 부동산 자산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1일)
배 모 씨가 2010년부터 성남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총급여는 대략 세전 수입 3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배 모 씨 이런 비정상적 재산을 둘러싸고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된 어떤 다른 분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 김연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국세청이 배 씨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대표 차명 재산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주: 뭔가 차명 재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난 국감장에서도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장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증여세법, 상속세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자금원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모른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밝혀봐야 하겠죠. 지금 이 배 모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에 사무실의 경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 7급 별정직 그리고 5급으로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수행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총급여액이 3억 67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았어도 4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로 어떤 상속이나 증여의 그런 기록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억 6700만 원 번 사람이 어떻게 25억, 총 투자금액을 투여를 해서 지금 현재 약 8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까라는 데 대한 당연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또 재선했을 때 또 경기도지사로 당선됐을 때,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 시점이 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 의혹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박성민 전 최고위원.
▼박성민: 그런데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배 씨에 대한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서 뭔가 의심되는 일들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뭔가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사실 시작은 결국 이재명 대표 부부와의 친분이 깊다는 이유로 이 얘기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내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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