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군인복지법 통과…군인 자녀 자공고 지원 가능”
입력 2024.11.14 (21:55)
수정 2024.11.14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와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와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기호 “군인복지법 통과…군인 자녀 자공고 지원 가능”
-
- 입력 2024-11-14 21:55:51
- 수정2024-11-14 22:00:00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와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와 군인 가족의 날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엄기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