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축제 조례안 재의 요구 접수…열흘 안에 표결
입력 2024.11.14 (21:56)
수정 2024.11.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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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열흘 안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열흘 안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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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불축제 조례안 재의 요구 접수…열흘 안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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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21:56:08
- 수정2024-11-14 22:01:40
제주도의회는 들불축제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열흘 안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열흘 안에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에 부치게 됩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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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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