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가축분뇨 불법처리 농가 ‘허가 취소’
입력 2024.11.18 (07:44)
수정 2024.11.18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가축분뇨 불법 처리 농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고, 분뇨처리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2건과 고발 4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고, 분뇨처리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2건과 고발 4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질적 가축분뇨 불법처리 농가 ‘허가 취소’
-
- 입력 2024-11-18 07:44:04
- 수정2024-11-18 08:10:44
고질적인 가축분뇨 불법 처리 농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고, 분뇨처리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2건과 고발 4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하고, 분뇨처리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 농가 9곳에 대해 허가 취소 2건과 고발 4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강정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