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말’에 채권자 살해 혐의 40대 징역 22년
입력 2024.11.19 (08:17)
수정 2024.11.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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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빌려 갔던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카페에서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카페에서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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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으라는 말’에 채권자 살해 혐의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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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08:17:29
- 수정2024-11-19 08:51:03
창원지방법원은 빌려 갔던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카페에서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5월, 김해의 한 카페에서 40대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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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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