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린 근로자 해고 통보…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4.11.19 (21:49) 수정 2024.11.1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친 근로자에게 사측이 해고 통보한 데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산업 재해를 신청하고 휴직하던 중 지난 4월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일 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게차 깔린 근로자 해고 통보…기소 의견 송치
    • 입력 2024-11-19 21:49:37
    • 수정2024-11-19 21:54:47
    뉴스9(청주)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친 근로자에게 사측이 해고 통보한 데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산업 재해를 신청하고 휴직하던 중 지난 4월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일 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