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깔린 근로자 해고 통보…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4.11.19 (21:49)
수정 2024.11.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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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친 근로자에게 사측이 해고 통보한 데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산업 재해를 신청하고 휴직하던 중 지난 4월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일 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산업 재해를 신청하고 휴직하던 중 지난 4월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일 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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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깔린 근로자 해고 통보…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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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21:49:37
- 수정2024-11-19 21:54:47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게차에 깔려 크게 다친 근로자에게 사측이 해고 통보한 데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이 '부당 해고'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산업 재해를 신청하고 휴직하던 중 지난 4월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일 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산업 재해를 신청하고 휴직하던 중 지난 4월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 중일 때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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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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